1.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2. 부친의 사망으로 모친과 자녀 3명은 협의분할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녀2명은 상속을 포기하여 모친과 자녀1명만 등기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부친의 상속세납부의무는 연대의무라 하는데
등기된 모친과 자녀1명외에 상속을 포기한 자녀2명도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요?
[1안]
상속받은 모친과 자녀1명에게만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
[2안]
연대납세의무이므로 모친과 자녀 3명 모두에게 있다
상속포기와 관련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