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에서 지점을 개설하고자 5월말에 지점 건물을 임차하고
그 중 일부 1/2을 전대하였습니다..
물론 지점 사업자 등록증에는 부동산, 전대업을 추가 하였구요!
전대차 계약서 잔금일은 6/5일 이나 실제 잔금은 본점 통장으로 6/3일에 완불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점 사업자등록증에 사업개시일이 7/18일이고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은 7/21일 입니다..
이럴경우 지점 부가세 신고시 간주임대료 계산 문의드립니다..
1기확정때는 지점 사업자등록증 미발급상태여서 2기예정부가세가 처음 신고되는 건입니다...
대상기간일수를 언제부터로 해서 계산해야하는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