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간주임대료 대상일수 답변 만족도
hj7***   2011-09-09 오후 2:34: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4

본점에서 지점을 개설하고자 5월말에 지점 건물을 임차하고

 

그 중 일부 1/2을 전대하였습니다..

 

물론 지점 사업자 등록증에는 부동산, 전대업을 추가 하였구요!

 

전대차 계약서 잔금일은 6/5일 이나 실제 잔금은 본점 통장으로 6/3일에 완불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점 사업자등록증에 사업개시일이 7/18일이고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은 7/21일 입니다..

 

이럴경우 지점 부가세 신고시 간주임대료 계산 문의드립니다.. 

 

1기확정때는 지점 사업자등록증 미발급상태여서 2기예정부가세가 처음 신고되는 건입니다...

 

대상기간일수를 언제부터로 해서 계산해야하는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1-09-10 오후 12:39:2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