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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주식 양도양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lone***   2011-09-09 오후 1:13: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14

2010년 12월 21일 자로 등기상 이사가 변경 되었습니다.

 

주식도 함께 양도 양수 되었습니다만,

 

2010년 증권거래세 신고도 누락이 되었고 주식등 변동상황 명세서에도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2011년에 서류상 주식이 이동되는것으로 처리 할 수 있을까요.

 

 

 

덧. 법인의 주주들이 서류상으로 등재하는 주주 입니다.

 

등기상 이사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나요?

 

회사의 직원 혹은 이사가 아닌 사람이 주식을 가지고 있을 수 도 있나요?

 

이 두가지 경우가 가능하다면 서류로 2011년에 양도양수한것으로 작성하고 신고하여도 괜찮을듯 해서 질 문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9-10 오후 12: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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