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21일 자로 등기상 이사가 변경 되었습니다.
주식도 함께 양도 양수 되었습니다만,
2010년 증권거래세 신고도 누락이 되었고 주식등 변동상황 명세서에도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2011년에 서류상 주식이 이동되는것으로 처리 할 수 있을까요.
덧. 법인의 주주들이 서류상으로 등재하는 주주 입니다.
등기상 이사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나요?
회사의 직원 혹은 이사가 아닌 사람이 주식을 가지고 있을 수 도 있나요?
이 두가지 경우가 가능하다면 서류로 2011년에 양도양수한것으로 작성하고 신고하여도 괜찮을듯 해서 질 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