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토지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 임차보증금 1억 )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전세보증금 1억을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주택인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면 보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세인경우 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오늘도 좋은날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