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은 소프트웨어인데 일부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소비자인데 이럴 경우 카드나 현금매출 부분은 어떻게 부가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소비자개인의 정보를 물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도 없고
현금의 경우 바로 현금으로 수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경우 국세청 신고는 어떻게 하는거며 부가세 신고 또한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