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에서 기계장치로 계상되어 있던 유형자산중에 상각이 완료된
미사용중인 자산을 매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유형자산의 처분이익이 고철비로 약 1000만원 가량 책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철거 비용이 1000만원으로 매입하는 업체에서 매입금과 철거비용을
상계하자고 하였습니다.
이때 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이 처리
(기계장치 취득가가 5억, 매각대 1000만원 일경우)
1. 유형자산 처분시 세금계산서 발행
감가상각누계액 5억 / 부가세예수금 100만원
미수금 1100만원 / 기계장치 5억
/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만원
2. 처리비용 매입세금계산서
부가세 대급금 100만원 / 미지급금 1100만원
지급수수료 1000만원 /
3. 상계처리
미지급금 1100만원 / 미수금 1100만원
이렇게 마무리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