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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사대보험 답변 만족도
ilian***   2011-09-09 오전 12:14: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01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에서 일용직 근로자 고용,





QA. 1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격달로 고용될 경우 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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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으로 보자면,

① 1개월 미만인데 60시간이상 근로자는 신고해야하고,

② 격달로 고용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고용된다면 신고해야된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습니까?



그러나, ①의 경우,

60시간이상이라는 것은 시간제 근로자 해당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는 1개월 미만 (총 근로시간 관계없이 20일이내)은

신고 제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②의 경우, 격달 고용이라도 계속적 고용으로 보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1-09-10 오후 1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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