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대표자 급여중 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 비과세로 공제해주었는데.
대표자명의 차량을 법인차량으로 전환하였습니다. 8월초에 4일,5일정도에 콜센터에 전화해보니,
법인차량으로 전환시에는 비과세적용이 안되는걸로 봐야한다고 하던데.
그럼 8월분 급여에서 자가운전보금 200,000원을 비과세로 공제하면 안되는건지??
8월초에 이전하신거라 8월분급여에 어떻게 반영을해야하는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