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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 답변 만족도
seamai***   2011-09-08 오후 12:59: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9

미용실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직원들을 사업소득 3.3%로 신고하려 합니다.

 

직원 급여 150만원  이런경우 150만원에 대해서 사업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신용카드 매출 100만원 여기에 봉사료 금액 15만원

 

이렇게 발생되었습니다.

 

봉사료 는 20%로 안넘으니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이렇게 봉사료가 있는곳이니..

 

사업소득 신고도...150만원을 하는게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에 봉사료 금액이 있으니...

 

매출 백만원에서...급여지급 백오십만원을 빼서 오십만원만 사업소득 신고하면 되는건지요??

 

봉사료와 무관하게...직원급여신고 그대로 150만원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1-09-08 오후 2: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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