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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매각 답변 만족도
tkadi***   2011-09-08 오전 11:39: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8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차량이 7월 폭우로 인해 침수로 차량관련 회사로 매각을 했습니다.

삼성화재 보상과에서 15,780,000 입금이 들어왔고

차량 매각한 회사에서 3,000,000 입금이 들어왔습니다.

차량 매각한 회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진 물어보더라구요

위 금액에 대한 분개와 세금계산서 발행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지> 차량취득가액 3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13,000,000원

보통예금 15,780,000 / 차량운반구 3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13,000,000 보험차익 1,220,000

차량을 매각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보통예금 3,000,000 / 부가세예수금 272,727

                             유형자산처분이익 2,72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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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럼 삼성화재 보상과에서 받은 15,78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처리는 안해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1-09-08 오후 2: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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