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언제나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2. 5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가상각비 1,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
6기에 와보니 전기(5기)에 감가상각이 과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같이 회계처리를 했습니다
전기오류수정손실 /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 2,000,000
[질문]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항목으로 장부에 반영한 금액만큼
만 인정되는것인데 전기에 과소계상을 했다고 당기에 전기과소
분 만큼을 다시 전기손실로 계상할수 있는지요?
반대로 전기에 과대계상했다면? 과세당국에 추징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