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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취득세 답변 만족도
UUHACCO***   2011-09-08 오전 10:32: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4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의료법인은 의료목적을 위한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헌데 자동차의 경우 의료목적을 위한 앰블런스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내용과 판례가 있으면 확인부탁드립니다.

 

앰블런스에 대한 취득세 과세가 맞는지...

 
 
 
전문가 답변 2011-09-09 오전 8: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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