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처분시 감가상각누계액은
처분 시점에서 다시 계산을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전년도에 결산시까지 계산된 감가상각누계액으로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
직원분에 대한 4대보험에 대해서 회사가 대신 납부해줄 경우에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그럼 직원들한테 연말정산할때는 4대보험에 대해서 공제해주면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