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가 국세청에서 나와서 수정신고할 사항이 있어요. 가산세가 애매합니다.
1. 4월에 총 재료매입계약 1억중에 선급금계산서 15,000,000원 받고 12월에 재료 매입하고 나머지 매입세금계산서 85,000,000원 받았습니다.
회계처리는
원재료 100,000,000 / 외상매입금 93,500,000
부가세대급금 8,500,000 선급금 15,000,000
처리하고 부가세 신고시 공급가액을 8500만원이 아닌 1억으로 기재하고 부가세는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대로 8,500,000으로 신고하였습니다.
납부차액은 없고 매입세금계산서 부실기재가산세의 공급가액이 애매합니다.
차액인 15,000,000으로 할지 1억으로 할지 실물계산서금액으로 할지 애매하구요. 신고불성실가산세도 부담해야하나요? 산출대상 금액은 얼마로 해야할지 정말 애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