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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답변 만족도
ms0***   2011-09-07 오후 4:18: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3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감면등을 적용받은후의 세액이

조정후소득금액의 7%(최저한세)에 미달하는경우,

그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않는것이

최저한세라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미달하는 세액(차액)에대하여만인지

미달할경우 감면자체가 아예 배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9-08 오전 9: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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