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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거래내역 답변 만족도
sjmu***   2011-09-07 오후 4:03: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0
영농조합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경리 업무를 전혀 몰라서요...ㅠㅠ



1. 자재구입비 명목으로 대표이사가 본인명의로 법인통장에 입금을 하고 그 비용으로 자재(선물세트BOX)를 구입한 경우, 차후 법인통장으로 들어오는 수익금에서 대표이사명의로 입금금액을 인출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여부



2. 자재 구입비용으로 거래처에 법인통장에서 송금한경우, 그 쪽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해서 저희가 부가세를 더 입금하고 꼭 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3. 산나물세트를 판매할 경우 면세?계산서만 발행하면 되지는 여부



4. 기존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부가세 환급이 안되는 걸로 아는데 처리방법



5. 법인차량 구매시 법인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구매한 후 세금계산서를 안 받고 현금으로 구매 한 후, 법인차량 처분시 중고상사 직원명의로 법인통장에 송금받아도 되는지 여부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9-08 오후 1: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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