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의 경우, 귀속이 6월분이고 급여지급이 7월입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자의 경우, 귀속이 7월이고 지급이 7월말입니다.
원천세 신고시 귀속을 7월 지급도 7월로 두경우 모두 신고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급여의 귀속년월을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신고한다면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 귀속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