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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과세이연(확정기여형) 답변 만족도
ksj4***   2011-09-07 오후 1:42: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76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데  퇴직연금도 넣고 있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내역(*회사에서 측정한 퇴직금은 81백만원입니다)

=>퇴직연금일시금 104백만원(회사지급분40백만원+은행지급분)+회사지급 퇴직금 41백만원 = 총 146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퇴직연금신탁(과세이연계좌)에 1억4천만원을 넣어두었습니다.(과세이연)





과세이연으로 인해 퇴직연금일시금 104백만원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은행에서 환급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회사지급분에 대한 퇴직소득세만 산출하면 되나요? 그리고 산출할 때에

퇴직금을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 혹 146백만원에서 140백만원 제외한 6백만원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산출하면 되나요??



꼭 도와주세요 신고해야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되서 이렇게 올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9-08 오후 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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