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종합소득세 기한내에 복식장부로 신고 완료
2011년 기신고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사유는 가공매입 차감 및 기말재고 과다 계상액
차감 처리로 인해서
확정된 재무제표 수정이 불가능 하므로, 세무조정을 통하여 가공매입부분과 과다 계상된
기말재고액을 마이너스 처리 하려고 합니다.
관련된 세무조정 및 처분 사항 부탁 드립니다.
예를들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서 작성을
(손불) 가공매입 300 (기타)
(손산) 기말재고 200 (기타)
차기 세무조정에는 영향 없고, 맞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