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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 수리 건 답변 만족도
jee***   2011-09-07 오전 11:38: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9
7월 30일 법인 차량을 수리하면서 보험사에서 \220,000을 법인 통장으로 받고 \50,000원을 자기부담금하여 \270,000원을 차량 수리한 곳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때 지출 증빙 서류를 받지 못 하여 부가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려 하니

간이사업자라고 합니다. \270,000원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될까요?

차량 수리는 7월 30일에 했는데 현금영수증 날짜는 현재 날짜여도 문제되지 않을지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9-08 오전 8: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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