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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답변 만족도
ss1***   2011-09-07 오전 10:02: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7

1. 언제나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2. [질문1] 법인이 거래처에 500만원의 경조사비를 지출했다면

    회계처리는?

 

    [1] 20만원 초과이므로 480만원만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

 

    [2]500만원 전체를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

 

    [3]규정위반으로 500만원 전체를 직부인(접대비로도 보지않는다)

 

 

   [질문2] 임직원에게 500만원의 경조사비를 지출했다면 회계처리는?

               (내부지급규정은 200만원 가정)

 

     [1] 초과분 300만원은 복리후생비 부인, 지급받은 임직원의 근로소득

           합산

 

 

       수고하세용^^

 
 
 
전문가 답변 2011-09-08 오전 7: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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