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언제나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2. [질문1] 법인이 거래처에 500만원의 경조사비를 지출했다면
회계처리는?
[1] 20만원 초과이므로 480만원만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
[2]500만원 전체를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
[3]규정위반으로 500만원 전체를 직부인(접대비로도 보지않는다)
[질문2] 임직원에게 500만원의 경조사비를 지출했다면 회계처리는?
(내부지급규정은 200만원 가정)
[1] 초과분 300만원은 복리후생비 부인, 지급받은 임직원의 근로소득
합산
수고하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