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찌해야하는줄을 몰라 문의드립니다
영농조합법인으로 2008년 군청에서 보조받은 2억을 누락햇읍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보조를 받아서 시골마을 정비를 하고 체험마을을 짓고 기타 임금지급하는걸로
사용을 햇읍니다 . 근데 문제는 비용처리는 햇는데 보조금내역 신고를 하지않앗거든요
일반법인처럼 전부 상여처분을 하고 법인세 납부를 해야하는지
아님 영농조합법은 세금감면받을수 있다는데 가능한지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