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택배비관하여질문드립니다,,
저희가 금액이택배비가 칠십만원이 나왔습니다.
여태까지 나간금액입니다,
근데 영수증이 송장입니다만,.. 고객이 착불로 지불할경우,거기에대한송장은 저희가 택배아저씨한테 메일로 받아서 수기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루 증빙을 첨부할려구하는데요..
세무상,,세금계신서 발행할려구하면,, 택배비 2500에에대한 세액을 더내야하기때문에 , 회사측에서는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말라구하지말라구하시는데,, 세금계산서는 법정증빙이기도하지만,,
계산서를 끊게되면 전자판매 택배비를 올려야된다구하더라구여...
걍 현금으로 700,000입금하고 거기에대한 송장으로 증빙으로 처리해도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