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로 직원들에게 과일을 선물했습니다...
과수원에서 바로 직거래로 구매하여 영수증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농어민에게 직접 구매하는 경우로
격증증빙수취의무가 제외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1) 회사에서 회계처리시 지출결의서와 선물한 직원명단과 송금증만 있어도 별 문제는 없는지요?
2) 직원들 중 일부는 근로소득으로, 일부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인원들에 대해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될거 같은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인원에 대해서도 복리후생비로 해도 되는지 자문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