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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 구입 답변 만족도
hj7***   2011-09-07 오전 8:55: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6

  명절 선물로 직원들에게 과일을 선물했습니다...

  과수원에서 바로 직거래로 구매하여 영수증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농어민에게 직접 구매하는 경우로

  격증증빙수취의무가 제외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1) 회사에서 회계처리시 지출결의서와 선물한 직원명단과 송금증만 있어도 별 문제는 없는지요?

 

2) 직원들 중 일부는 근로소득으로, 일부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인원들에 대해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될거 같은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인원에 대해서도 복리후생비로 해도 되는지 자문 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9-08 오전 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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