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직원과 사장이 출퇴근차량에 주유를 하고 카드로 결제후 다시현금으로 돌려주고있습니다.
현재,
차량유지비 88,000/상품 80,000(타계정대체액)
부가세 8,000
이렇게 분개하고있는데요 이렇게 분개되는게 맞는지요?
그렇게되면 카드매출에 대한 외상대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그리고 사장님의 차량은 비영업용승용차이고 직원의 차는 10인승차량공제대상입니다~
둘의 분개가 달라지나요?
분개를 알려주세요
원가 80,000/시가100,000 일경우로 분개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