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전자판매로 고객한테 물건을 팔았는데요,, 고객이 먼저 택배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 택배비아저씨한테 지급할때요,,, 온라인판매건에서 택배비입금들어올때 택배비아
저씨한테 돈을 지급하게 되는경우.,. 증빙을 온라인으로 입금들어온것으로 증빙처리를 해야하나
요??
온라인통장으로 택배비아저씨한테 입금해야하는데 697,500이 나왔습니다,,
증빙을 운송장으로도 가능한지요?
고객이 지급한것(착불) 무료배송 우리쪽이 보낸것 포함에서 나온금액입니다.,
증빙이 운송장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