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여러개의 사업을 진행하고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역에는 연구원들 연구수당도 포함되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국고보조금 받은돈에서 참여 연구원들에게 연구수당으로
돈이 지급되게 되있습니다.
이런경우 원천징수 하나요? 징수하게되면 기타소득으로 보나요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