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으로 서버사용료에 대하여 원천징수 10%를 제하고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 결과 원천징수 10%를 제하지 않는 대상이라고 하여
10%에 대한 금액을 다시 송금할 예정인데..
6월 지급시 이미 원천세 신고가 들어간 부분인데..
10% 대한 금액을 다시 송금할때 원천세는 어떻게 처리하며.. 분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