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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천세 문의~ 답변 만족도
oop***   2011-09-06 오후 3:23: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70

일본으로 서버사용료에 대하여 원천징수 10%를 제하고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 결과 원천징수 10%를 제하지 않는 대상이라고 하여

10%에 대한 금액을 다시 송금할 예정인데..

 

6월 지급시 이미 원천세 신고가 들어간 부분인데..

10% 대한 금액을 다시 송금할때 원천세는 어떻게 처리하며.. 분개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1-09-07 오전 7: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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