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병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외부용역의사를 초빙한 경우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용역의뢰업무가 8월 31일, 9월 1일 각각 발생한 경우에 비용발생월도 각각 구분하여야
하는 것인지 실제로 용역비를 지급하는 9월로 하여 비용으로 발생하여도 무방한가요?
(1건당 용역비가 25만원을 초과하므로 원천세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9월로 발생하여도 된다면 만약에 발생일자가 귀속연도가 바뀌는 12월 31일, 1월1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