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원의 야간대학교 학자금을 일부 지원하는 경우에 복리후생비로 할지 급여로 할지 애매합니다.
2. 직원의 자녀출산시 축하금(출산장려금)명목으로 백만원을 줄 경우 복리후생비로 할지 급여로 할지요?
3. 하계휴가시 근무한 직원의 일당을 수당으로 하루 오만원씩 줄 경우 소액이니 복리후생비로 해도 될지요?
4. 끝으로 법인의 기부금 지급시 증빙서류로 갖춰야 할 것은요?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등 상세내역을 갖춥니다만, 법인은 영수증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