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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 및 출장경비 정산 답변 만족도
rem***   2011-09-06 오후 12:52: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27

 

 

외근 및 출장자가 도로통행료 영수증 및 유류비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실비 정산으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톨게이트에 떨어진 영수증을 붙여

통행료를 실제 수령액보다 2-3배 이상 청구한다던지,

개인적인 주유비(가족이나 친구들의 주유비)까지 회사에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때문에 외근/출장시마다 거리를 지정하여 금액에 차등을 두고 정액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규정 작성 외에 회사가

어떤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9-07 오전 12: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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