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 및 출장자가 도로통행료 영수증 및 유류비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실비 정산으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톨게이트에 떨어진 영수증을 붙여
통행료를 실제 수령액보다 2-3배 이상 청구한다던지,
개인적인 주유비(가족이나 친구들의 주유비)까지 회사에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때문에 외근/출장시마다 거리를 지정하여 금액에 차등을 두고 정액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규정 작성 외에 회사가
어떤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