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제조 법인 입니다.
해당 대기업에서 원료를 공급받아 원료대 차감한 나머지를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즉,매입세금계산서는 없습니다.)
ex) 8/1 공급가액 10,000,000 세액 1,000,000으로 발행한 부분 중
원료대가 400만원이 부족하게 계산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여
외상대금 11,000,000만원중 400만원이 차감되어 700만원만 입금이 되었습니다.
해당 대기업에서는 다른 자료는 없이 외상대에서 차감하여 입금하였다는 통보만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1. 저희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는지(발생사유에 따라 다른지?)
2. 1.의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대기업에서 받아놓아야 할 서류가 있는지
3. 입금된 날짜에 나머지 미입금된 400만원에 대하여 잡손실 처리 하는지 또는 다른 계정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