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 면세유를 취급하는데요....
현재 시스템이
교통에너지외 주행세까지 판매분은 환급을 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환급액을 상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하는건 알겠는데요
면세매입을 구할때(면세매입이 따로 없고 환급신청서 기준으로 역계산해야함)
환급신청분도 빼고 계산하는게 맞는거죠?
총 매입에서 - (환급신청서에 포함된 교통세외 환급신청액 합계+면세매입가액) 맞는지요
그런뒤 과세 매출을 구하면 되는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