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조사 시 가지급금 질문입니다.
대표이사 통장으로의 송금 혹은 현금 출금등의 가지급을
법인세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하여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되나요? 법인세 시 납무하였다면 문제가 안되지 않나요?
[답변]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경우 세무상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하지 않았을 경우는요?
인정이자 계상하여 법인세 납부 시 익금산입은 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