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올해 유난히 비가 많이와서 누수현상으로
점포에 물이새 인테리어비용을 대납해주었습니다. 금액은 6백만원이구요
이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수선비가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