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퇴직일이 9/10일입니다.
실제근무는 8/31까지이고 나머지 일수는 휴가처리됩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이직하여 9/1일자로 4대보험 취득을 하려고 했을때
당사에서 4대보험 상실은 8/31로하고
근로기간은 9/10일로 처리하여 소득신고 했을때
차 후 발생할 문제요소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