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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신고처리에 관련해 답변 만족도
info***   2011-09-05 오후 4:49: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7

 

 

직원퇴직일이 9/10일입니다.

실제근무는 8/31까지이고 나머지 일수는 휴가처리됩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이직하여 9/1일자로 4대보험 취득을 하려고 했을때

당사에서 4대보험 상실은 8/31로하고

근로기간은 9/10일로 처리하여 소득신고 했을때

차 후 발생할 문제요소가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1-09-06 오전 9: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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