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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업 폐업부가세신고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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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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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5 오후 4:34:1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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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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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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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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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 세금계산서 안받고.
토지,건물합해서 185,000,000원주고 샀고.
사는 시점에 안분해서 토지 160,000,000
건물 25,000,000으로 장부에 잡아줫습니다.
그렇게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2011년에 부동산을 매매햇습니다.
근데 세금계산서 발행 안하고 토지.건물 합한 금액인
190,000,000원매 팔아버렸습니다.(사장님께서..)
파는 지금 시점에 건물 장부가액은 22,000,000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발행 안했다 하더라도.. 폐업부가세는
반영해줘야 하잖아요.
금액은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
부가세신고서 매출 기타란에 넣어주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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