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게임을 중국에서 수입해서
국내에서 게임운영하고 수입에 일부를 로열티로 줍니다.
이때
중국에서 게임수입을 위한 계약금(매입선결제분)은
수입면장이나 인보이스를 증빙으로 보고
매입으로 잡으면 되나요
그리고
로열티를 지급하는데요
이껀은 원천세신고 (10%주민세포함) 하면 되나요?
아니면 외국환입금증을 가지고 부가세 수출부분에 넣어 신고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