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거래 담당자가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있다가 잊어버려
전기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공급가액 28,000,000원 부가세 2,800,000원 (상장법인)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정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세금계산서가 유형자산 (금형) 매입에 해당되어
법인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기분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당기분 세무조정으로 조정이 되는지
아니면 결산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고참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처리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