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에 본사의 지점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본사에서 처리하였습니다.
(자사는 본사 및 타 지점도 모두 각각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음. 단 부가세 신고시
주 사업장에서 일괄납부)
이미 2011년 1기 확정신고는 끝난 상황이고, 지점에서 공제받아야 할 부가세금액을
본사에서 받은 상황입니다.
또한, 해당 업체물건을 반품하게 되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대, 어느 사업장으로
발행 하는것이 좋을까요?
해결책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점에서 처리되어야 할 세금계산서를 본사에서 처리했을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