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입니다.
A라는 업체와 계약을햇습니다.
계약을 1억원하면서 현장식대비(8,000,000)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식대비를 저희 회사에서 결재를해야되어 법인카드를 주었습니다.
법인카드로 결재된 내역에 대해 회계처리를 어떻게해야되는지요?
복리후생비 *** / 미지급금 ***
이렇게 분개를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