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질문... 답변 만족도 -
kimek***   2003-09-19 오전 10:16: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9
수고가 많으십니다.

함바집 식대가 10만원넘을경우에 식당이 간이과세자이고 읍면에 위치해있으면 10만원이 넘게 영수증을 받아도 증빙이 되는지요..

그냥 한장에 몇십만원씩 끊어도 적격증빙이 되나해서요...아님 일별로 나누어서 끊어야 하나요...

그리고 더존을 사용하는데 10만원이상거래금액에 지출증빙제출제외사항에서 송금명세서제출분에 해당하는 내역은 무엇인가요?

접대비 필요경비부인분의 내역도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3-09-19 오후 12:51:5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