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빠르고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2. 개인주주가 영리내국법인으로 부터 배당을 받는경우
이중과세라 하여 그로스업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주주가 법인으로 부터 월급을 타면 갑근세로 과세되고
주주가 배당을 받아가면 배당소득세로 과세되고
결국 소득세로 귀속되는것은 마찬가지인데
왜 배당을 받아가면 이중과세라하여 배당세액공제를 해주고
월급으로 받아가면 그런것이 없는지요?
배당은 주주가 자기돈을 투자했으므로 단순한 근로제공의 대가인
급여와는 성격이 달라서 그런것인지 개념상으로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