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을 받지못한부분에 대하여 접대비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대
10,000,000원 이든 20,000,000원 이든 (금액에 상관없이) 신용카드등으로 사용한것으로해서
비용처리를 하면 접대비 한도초과가 되지않는 경우에는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
이부분에 대한 예규나 법 조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