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법인세 신고시 급여를 두번 입력한 달이 있어서 경비가 과대계상 되었습니다.
이에 손금불산입으로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소득처분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만약 유보로 처분이 된다면 차후에 언제 -유보로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