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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 문의 답변 만족도
ope***   2011-09-01 오전 9:30: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1

2010년 법인세 신고시 급여를 두번 입력한 달이 있어서 경비가 과대계상 되었습니다.

 

이에 손금불산입으로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소득처분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만약 유보로 처분이 된다면 차후에 언제 -유보로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1-09-02 오전 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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