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으로 부터 택배비 \2,500와 외상매출금 \12,000을 입금 받았습니다.
고객은 택배사로 부터 택배비에 대한 영수증을 영수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고객으로 받은 택배비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계산서로 발행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가 없다면 그냥 잡이익 계정으로 택배비를
처리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