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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공제법인세의 주민세관련하여.. 답변 만족도
onlyriver***   2011-08-31 오후 4:07: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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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11.3월 법인세 신고시 2010년귀속 결손금이 발생하여

 

2009년에 낸 법인세를 소급법인세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주민세도 환급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2011년 3월부로 주소지를 A시에서 B시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세환급을 받게 될 관할주소지가 어찌되는지요??

 

09년도 주민세를 낸 A시가 환급대상 관할구청이 되는지요??

 

아니면 현재 소재하고있는 B시가 환급대상 관할구청이 되는지요??

 

참고로 국세환급은 B시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되었습니다.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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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2011-09-01 오전 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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