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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11.3월 법인세 신고시 2010년귀속 결손금이 발생하여
2009년에 낸 법인세를 소급법인세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주민세도 환급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2011년 3월부로 주소지를 A시에서 B시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세환급을 받게 될 관할주소지가 어찌되는지요??
09년도 주민세를 낸 A시가 환급대상 관할구청이 되는지요??
아니면 현재 소재하고있는 B시가 환급대상 관할구청이 되는지요??
참고로 국세환급은 B시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되었습니다.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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