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건강.장기 요양보험료 추가정산액 고지예정 내역서가 날라왔습니다.
성명과 연말.퇴직신고소득이랑 국세청신고소득이랑 비교되어서 추가보험료 이렇게 나왓는데요..
위 추가보험료는 가입자부담분(50%)만 표기하였음 이라고 적혀잇는데...
회사에서 부담하는 부분인가요 아님 내역서에 적혀있는 개개인에게 통보해서 알려줘야하는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