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012.7.26)부터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못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예외사유: 주택구입 의료비등..
만약에 위규정을 어기고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하여 지급하였을 경우
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것으로 한다고 하는데
세법이 아니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라고 합니다
[질문] 1. 회사가 중간정산금지를 어기고 중간정산금을 지급하였을경우
세무상 문제가 되는것은 어떤점 인지요?
(임원아닌 직원인 경우)
세법은 실질과세로 지급하였으면 지급한 비용으로 계상만
하면 별문제가 없지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