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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중간정산 금지 답변 만족도
ss1***   2011-08-31 오후 2:19: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28

내년(2012.7.26)부터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못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예외사유: 주택구입 의료비등.. 

 

만약에 위규정을 어기고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하여 지급하였을 경우

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것으로 한다고 하는데

 

세법이 아니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라고 합니다

 

[질문] 1. 회사가 중간정산금지를 어기고 중간정산금을 지급하였을경우

              세무상 문제가 되는것은 어떤점 인지요?

              (임원아닌 직원인 경우)

 

              세법은 실질과세로 지급하였으면 지급한 비용으로 계상만

              하면 별문제가 없지 않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1-09-01 오전 7: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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