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의 기업회계 기준으로 법인설립시 지불하는 비용(법무사수수료, 등록면허및교육세, 인지대, 등기부발급료등)을 당기 비용처리하는지? 아니면 창업비로 처리하는지?
혹 창업비로 처리한다면 이후 상각처리등도 답변부탁드립니다.